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한도내의 금액을 반드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과소계상 시 경정청구등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