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급해야 하나요?
2026. 1. 14.
네, 미용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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