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간에서 식육식당과 정육점을 함께 운영할 때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어디로 받아야 하나요?
2026. 1. 14.
같은 공간에서 식육식당과 정육점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해당 주소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육점은 면세사업자이지만, 음식점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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