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기타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 경고 안내가 뜨는 것이 정상인가요?
2026. 1. 14.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기타'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경고 안내가 뜨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시스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특정 거래가 명확하게 사업 관련 지출로 인식되지 않거나, 시스템이 해당 거래의 성격을 '기타'로 분류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시스템은 이러한 분류를 통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 대해 경고 안내가 표시된다면, 해당 매입 내역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증빙 자료가 충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기타'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기타' 항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의 분류를 직접 수정할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의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