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공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공제 매입세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14.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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