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세액 발생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1. 14.

    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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