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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면장 57번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2026. 1. 14.

    수입면장 57번 항목은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원화)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예: E조건, F조건)이라면 반드시 이 란에 운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총 결제금액에 가산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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