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 57번 항목은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원화)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만약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예: E조건, F조건)이라면 반드시 이 란에 운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총 결제금액에 가산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금과공과 선납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카드 매출도 부가세 구분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