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 과정에서 조미료가 첨가된 염지 닭고기 과세 대상 여부

    2026. 1. 14.

    염지 과정에서 조미료가 첨가된 닭고기의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고 신선도 유지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미료 첨가를 통해 맛과 향을 내는 등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되지만, 염지 과정에서 조미료가 첨가되어 원래의 성질이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염지제의 성분, 가공 정도, 최종 제품의 성질 변화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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