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 과정에서 조미료가 첨가된 염지 닭고기 과세 대상 여부
2026. 1. 14.
염지 과정에서 조미료가 첨가된 닭고기의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고 신선도 유지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미료 첨가를 통해 맛과 향을 내는 등 생닭의 성질이 변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닭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으로 간주되지만, 염지 과정에서 조미료가 첨가되어 원래의 성질이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염지제의 성분, 가공 정도, 최종 제품의 성질 변화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염지된 닭고기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행해야 하나요?
염지 과정에서 조미료가 첨가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염지된 닭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