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비용 세금계산서 계정과목을 건물로 잡은 경우 고정자산 등록해야 하나요? 또한, 토지 및 건물 선급금 계정과 대체한 전표도 고정자산 등록해야 하나요?

    2026. 1. 14.

    법무사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계정과목을 '건물'로 처리한 경우, 해당 비용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비용에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이 건물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추후 토지와 건물 가액에 안분하여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건물로 확정되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 대상이 됩니다. 즉, 선급비용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되는 금액 중 건물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 비용 중 건물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예: 단순 등기 대행 수수료 중 업무와 무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의 성격과 취득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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