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리 발행 후 몇 달 뒤 수정 발행 시 가산세 발생 여부
2026. 1. 14.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한 후 몇 달 뒤 수정 발행 시 가산세 발생 여부는 수정 사유와 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에 착오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경우, 착오를 인지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행한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 수정하여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환입(반품) 등: 이러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변경: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실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또는 발행일이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것이 가산세 면제에 유리합니다. 만약 과세기간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기한 내 발급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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