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일반 제품과 견본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일반 제품과 견본품은 그 목적과 제공 대상, 수량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판매용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견본품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등 특정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견본품과 사업상 증여의 구분:
-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거나 처음 거래를 트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견본품 구매·제작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제공 시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견본품으로 보지 않고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 판매 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 거래처에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 판매 전략상 대리점 등의 손익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물품
광고선전물과 사업상 증여의 구분:
- 광고선전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물품 (직매장·대리점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 포함).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주유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지, 생수, 장갑 등이나 상호·로고가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상 증여: 사업상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물품. 예를 들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 특정 골프 대회나 선수에게 무상 증여하는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 광고선전물은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상 증여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일반 제품 홍보 목적 무상 제공):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질문하신 경우는 일반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 무상 제공 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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