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일반 제품과 견본품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일반 제품과 견본품은 그 목적과 제공 대상, 수량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판매용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견본품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등 특정 요건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견본품과 사업상 증여의 구분:

      •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거나 처음 거래를 트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견본품 구매·제작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제공 시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견본품으로 보지 않고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 판매 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 거래처에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특정 거래처에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 판매 전략상 대리점 등의 손익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물품
    2. 광고선전물과 사업상 증여의 구분:

      • 광고선전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물품 (직매장·대리점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 포함). 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주유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지, 생수, 장갑 등이나 상호·로고가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상 증여: 사업상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물품. 예를 들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유류를 구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 특정 골프 대회나 선수에게 무상 증여하는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
      • 광고선전물은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상 증여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대상 여부 (일반 제품 홍보 목적 무상 제공):

      •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질문하신 경우는 일반 제품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과세표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 증빙 보관:

      • 무상 제공 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보용으로 제공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광고선전용 재화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견본품 제공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