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소매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대관 사업을 할 경우 추가해야 하는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제조 및 소매업을 겸하는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대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대관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간대여업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코드는 대관하는 공간의 용도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701300 부동산 임대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의실, 스튜디오 등 특정 목적의 공간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749609 사업지원서비스업 - 공간대여'와 같은 코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고 계시므로, 대관 사업을 추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출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하는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간대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관 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제조업과 소매업 외에 추가할 수 있는 업종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