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실수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복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2026. 1. 14.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실수로 보험료를 공제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실수로 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이는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복직 거부와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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