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인적용역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보험설계사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필요경비 인정: 연말정산 시에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 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을 통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험설계사의 연말정산과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험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설계사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