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비품 카드 과세 가능 여부
2026. 1. 14.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없더라도,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비품(컴퓨터 등)을 구매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에서 카드 사용자의 계좌로 이용 대금 송금: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자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합니다.
- 사업용 증빙 확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업자 부가세 신고용' 메뉴를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저장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사업자 본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이를 확보합니다.
- 세금 신고 반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여 경비 처리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만약 카드 사용자가 근로자인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 명의 카드로 구매한 사업용 비품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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