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회사로 자료 전송하는 것이 올해도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회사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은 올해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 정리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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