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를 11월 20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체 요청대로 12월 1일로 해야 하나요?
2026. 1. 14.
직원의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20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1월 20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0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12월 1일로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는 12월 1일 입사자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부과되므로 12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고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보험료 부과는 신고 완료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일은 근로 시작일과 보험료 부과 기준일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4대 보험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중도 입사자의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일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 보험료 납부 시기에 따라 절세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