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아들의 급여 연말정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군 복무 중인 아들의 급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처리 방법:
- 비과세 소득 적용: 군 복무 중인 병사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군 복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 군 복무 중인 아들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적공제)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 요건: 자녀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해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제공 동의: 군 복무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에 미리 동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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