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시 하루 연차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실질 근로시간 평균으로 계산되나요?

    2026. 1. 14.

    연차휴가 발생 시 하루 연차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질 근로시간 평균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에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 시 하루 연차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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