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차량 매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각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용 차량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재화와 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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