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리스료와 중도해지 위약금의 세무상 비용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는 감가상각비로 처리 시,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리스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위약금은 계약 해지로 인한 별도의 손실로 간주되어, 위약금 지급 사유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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