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에 신규로 간이사업자를 시작하는 경우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줘.

    2026. 1. 14.

    6월 1일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되며, 1기 예정 신고 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지 않는 6월 1일 개업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6월 1일 ~ 12월 31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6월 1일에 개업하는 신규 간이과세자는 1기 예정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예정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기 확정 신고 시점(7월 25일까지)에 해당 과세기간(6월 1일 ~ 12월 31일)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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