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부동산 임대업 관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무실이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지 않고 종중 고유 업무에 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과세 사업 영위: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매입세액 안분 계산: 본점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 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 사용 면적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 사용 여부 판단: 만약 사무실 취득 후에도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지 않고 종중 고유 업무에만 사용되거나, 임대업 관련 업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행정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임대업 영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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