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후 재취업 시 이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시 유의사항

    2026. 1. 14.

    개인사업을 폐업하신 후 근로소득자로 재취업하신 경우, 이전 사업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후 재취업 시 이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기간 중 개인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이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연말정산과의 관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폐업 전 사업소득과 재취업 후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각 소득별로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소득 관련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준비: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고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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