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 법인이 뷰티 관련 업종 법인에 투자하려는데, 각 회사 대표들이 특수관계인 경우에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2026. 1. 14.

    네, 반도체 제조업 법인이 뷰티 관련 업종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 대표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간의 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는 등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가능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여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합병 전후 주식의 1주당 평가차액이 30% 이상인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두 법인의 대표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고,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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