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도 차량 관련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차량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면 관련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입증: 개인 명의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고,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차량 관련 비용 지출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차량운행일지: 특히 차량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할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차량 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세금계산서 등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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