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때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처리되거나 세액공제되는 것의 차이가 없나요?
2026. 1. 14.
개인사업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지,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 해당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사업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에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 해당 기부금은 개인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어떤 번호로 발급받는지에 따라 세금 공제 방식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할 기부금을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받았다면, 기부처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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