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2026. 1. 14.
성인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 및 전문대학: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교 및 전문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원격 수업을 제공하는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정규 학위 과정 외에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의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 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 훈련 과정의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학원 (근로자 본인에 한함):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대학원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 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시간제 등록 과정의 교육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하며,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