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2026. 1. 14.
개인택시 사업자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이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경감세액의 90%는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5%는 감차 보상 재원, 나머지 4%는 복지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택시와 같은 99% 경감 혜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면제 제도에서 환급 제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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