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와 같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오픈마켓 및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내역은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비품,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 구매 증빙 관리: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경우,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정보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토스페이먼츠와 같은 대형 중개 사이트의 경우, 매출전표에 위탁자 사업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시 변경: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공제 시,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이를 '매입세액공제'로 변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지출의 세액공제 요건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며, 홈택스 신고 시 올바르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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