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발생한 매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년도 매출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출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관련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출 신고: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등록 기간 동안의 매출에 대해서는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첫 신고 시 미등록 기간의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은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미등록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창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비용 중 어떤 항목들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