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매출 매입세액을 수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 중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거나, 잘못 분류된 경우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공제로 분류된 항목이 있다면 이를 공제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신용카드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수기로 입력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