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은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되며, 미지급 급여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원천징수영수증은 실제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소득을 증빙할 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실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상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회계상으로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인식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회계 처리 방식 및 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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