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매출을 기타매출로 신고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놀자 매출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야놀자 사장님 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최종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의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매출액이 1,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 1,009,091원(부가가치세 100,909원 제외)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야놀자를 통한 매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