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든 신용카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14.
1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모든 신용카드 내역서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신고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도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적격 증빙 확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세액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에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명의의 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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