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시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내역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토지를 취득할 때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정규 지출 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며,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납부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 매매대금 지급 증명: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매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송금 영수증이나 입금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증빙 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의 경우,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고 거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후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규 지출 증빙 수취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등기 대행 수수료 역시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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