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축하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이며 반환 조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4,800만원 미만 수익 발생 시에도 Kream 리셀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프리랜서 활동으로 1000만원이 발생하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부동산 매각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