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5월 1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서를 5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세무서장의 통지가 없다면, 신고한 재고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