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에서 '유보'는 회계상으로는 이미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아직 인정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로 회계상의 자산이나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이나 부채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차이는 '유보' 또는 '△유보'라는 계정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보로 처리됩니다. 이후 세법상 인정되는 시점에 추인(손금산입)되어 회계와 세무상 차이가 해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