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 장애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초연금 선정 시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산재 장애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과정에서 산재 장애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수령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 장애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