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라면,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장소를 기준으로 세무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