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4.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퇴직금 등 다른 법정 근로 조건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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