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상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만, 회사에서 급여 공제 시점에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담당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회사 급여 자료를 비교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연말정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상의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 측과 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계사무소 등에서는 급여 자료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종적으로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