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세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렌터카 사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증빙 목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담연구인력과 보조연구인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 현재, 2025년 매출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자영업자가 알바생을 고용할 때 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