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동의 신청을 진행합니다.
- 자료 조회자 정보 입력: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료 제공자 정보 입력: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 자료 제공자인 부모님의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완료합니다.
- 자료 확인 및 등록: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인적공제 항목에 등록합니다. '소득자와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선택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 (선택 사항): 전년도에 등록했던 부양가족 정보가 있다면, '전년도 부양가족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세액 계산 및 확인: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된 공제 세액과 결정 세액을 확인합니다.
- 작성 목록 추가: 계산된 공제 세액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목록에 추가합니다. 작성 목록에서 해당 소득자를 더블클릭하면 입력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소득자 입력 완료: 사업장의 모든 소득자를 입력한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마무리합니다.
참고: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일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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