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세 지급 증빙 서류로 현금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일 것
    3.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4.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일 것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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