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로 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가장매매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가 무효가 되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장매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가 아닌 허위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대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거나,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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