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농민 등에게 물품을 구매했을 때 거래처 등록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사업자가 아닌 농민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거래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1. 일반 경비 처리 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영수증
    • 농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을 기재한 약식 서류
    • 계좌이체명세서

    2. 접대비 처리 시 (1회 3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 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등록 관련: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민 등과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지 않지만, 내부 관리 및 증빙 보관을 위해 거래처명,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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