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이 반품되었을 때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체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수출신고필증이 반품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출실적명세서: 직수출의 경우, 반품된 내역을 반영하여 수정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일자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2. 외화입금증명서: 수출 대금이 외화로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반품으로 인해 매출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관련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입신고필증 (반품 시): 수출했던 물품이 반품되어 국내로 재수입될 경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수입신고필증이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4. 기타 객관적인 증빙 자료: 소포우편으로 수출한 경우 소포수령증, 운송장, 해외배송 내역 등 수출 사실 및 반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대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품으로 인해 매출이 차감되는 경우 최초 수출 시 적용했던 환율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란에 음수(-)로 기재하고, 수출실적명세서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 및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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