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중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동안의 환급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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